□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공제) 관련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집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5조의2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도 주택관리업자는 보증설정 입증서류 외에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에 각각 해당하는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불가)·공제 또는 공탁을 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함)하여야 하므로

 -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에는 보증설정*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참고: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규모에 따라 보증설정 금액을 증액가능

   주택법시행령 별표 11 제1호 다목 2) 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도 도입(주택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시행일 2008.4.20.) 이전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 시 요구하던 재정보증 및 신원보증보험을 현 보증설정 외에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