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사 경력

성명  OOO   등록일  2009.10.30 21:30: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에는"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경력을 150세대이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150세대 이하 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무경력 인정 범위가 상이하여 취업을 앞두고 혼란스러우니 정확한 근무경력인정범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각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을 말함)은 3년 이상 또는 공동주택관리기구(해당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를 말함)의 직원 등의 경력은 5년 이상(관리사무소장으로의 실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 등의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이라 함은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단순노무직인 청소원 및 경비원은 제외)을 말하고

ㅇ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 함은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체의 본사 및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임원 제외)을 말하며

ㅇ 임대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은 임대주택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른 자체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 해당 임대주택 단지안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하는 것임
*임대사업자(사업주체)의 건설관련 임직원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이 아님

ㅇ 또한, 법률 제8383호(공포일 2007.4.20. / 시행일 2008.4.21.)에 따른 주택법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흔히“주상복합건물”이라 함)은 2008.4.21.이후부터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에 한하여 각각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