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관리 후 관리업체 선정은 업체 재선정 해당 안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관리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체로 재선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중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 내에만 한정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할 수는 없다. <고객만족센터-3937 2007. 12. 12.>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