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부산지법, 2008.12.12, 2008가합13756

【판시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제683조, 제685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14.
【주 문】
1. 피고의 2007. 10. 8.자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부녀회 해산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17, 22, 24, 26,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2. 11. 11.경 결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 한다)에서 위 결성 당시부터 2004. 11.경까지는 회장직을 맡았고 그 이후로는 감사직을 맡고 있는 이 사건 부녀회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 가운데 최초 참여한 16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그 후 자체 회칙과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을 두고 23명의 회원이 활동해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녀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원고 등 몇몇 주부들에게 그 결성을 주도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전체를 대상으로 부녀회 가입을 신청받고 그 신청자들로 임시회의를 열어 부녀회 임원을 뽑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부녀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는 등으로 부녀회 구성을 지원하였다.
라.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부녀회 결성 직후 개최한 2002. 11. 29.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 맡겨 그 봉사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이 사건 부녀회로 하여금 그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녀회는 2003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재원으로 화단가꾸기, 경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그해 연말 피고에게 그 결산 내역을 보고하였으나, 2004. 1.부터 2007. 6.까지는 그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부녀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결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녀회에 그 회원명단, 회계장부, 통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녀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를 사유로 2007. 10. 8.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녀회의 해산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9의 나호에서는 ‘단지 안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생단체 등(노인정, 부녀회, 어머니회, 청년회, 테니스동호회 등)의 운영기준 또는 이용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자생단체의 단지 내 행사의 동의 및 상행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한 승인 및 감사’를 피고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와는 성격과 업무를 달리하는 독립적인 자생단체로서 관련 법규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9의 나호, 제16호에 따라 피고에게 그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해 왔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피고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피고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자율적 결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화단관리, 경로잔치 등과 같이 아파트의 관리 및 입주민의 복지 등 피고의 본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 맡겨 위와 같은 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 사건 부녀회로 하여금 그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녀회에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 복지와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이나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위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와 독립한 자생자치단체이긴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그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피고가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하여 승인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에서도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녀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이 사건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이 사건 부녀회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피고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하는 피고의 이 사건 결의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녀회 회원 및 그 감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염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장은영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참조조문
4.참조판례
5.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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