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의 범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 295
첨부파일 2007가단1769(요지문).pdf , 2007가단1769.pdf    

  
○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락한 정글짐은 높이 2미터 상당의 상단부에서 아래로 떨어질 경우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거나 하단 20㎝정도에 설치된 철제파이프에 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시에게 이러한 놀이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정글짐의 상단부에서 떨어지더라도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지 않도록 중간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의무가 있는지, 정글짐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