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를 대신해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소유자 J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과, J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유자 J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1백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소유자인 J씨는 지난 2000년 11월 K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임차인 K씨는 2002년 11월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이듬해 5월 아파트에서 퇴거해 사용·수익을 중단했다. 이후 소유자인 J씨는 2005년 4월 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07년 3월 소유자인 J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J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J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단전·단수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체납사실 고지 등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소유자인 J씨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체납한 1백50만여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단전·단수, 난방공급 중단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와 이 기간의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J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단전한 외에 단수 및 난방중단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시적인 단전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