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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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97
2010.06.04 (15:56:0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안양|2010.6.21.|2010.6.21.|안양석수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031-472-370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소 독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
나.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관리평수:203,564.5524㎡)
2. 참가자격
가. 안양권(안양, 과천, 의왕, 군포)내에 소재 업체
나. 관계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800,000㎡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회사설립일 5년 이상된 업체
마. 매월 주말에 2회(토요일) 추가소독 가능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소독업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라.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는 아파트 단지별 증명서 각 1부
바. 연간작업계획서 (소독약, 작업시기, 미 소독세대 소독방법 등 포함) 1부
사. 한국방역협회 가입증 사본 1부
아. 입찰 보증금 (입찰 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자. 밀봉 견적서 (1년분 총액)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2010. 6. 17 ~ 6. 21. 15:00시 까지
나. 업체선정 : 2010. 6. 21. 20:00시
5. 낙찰자 결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업체선정기준에 의함
6. 계약기간 : 2010. 7. 1∼ 2011. 6. 30 (1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업체선정 일체는 당 아파트에서 결정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형사건 일체)
라. 기타 사항은 관리소에 문의 바람 [031-472-3704/5]
2010 년 6 월 4 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
나.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아파트 20개동 1,908세대 (관리평수:203,564.5524㎡)
2. 참가자격
가. 안양권(안양, 과천, 의왕, 군포)내에 소재 업체
나. 관계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800,000㎡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회사설립일 5년 이상된 업체
마. 매월 주말에 2회(토요일) 추가소독 가능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소독업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라. 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마.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는 아파트 단지별 증명서 각 1부
바. 연간작업계획서 (소독약, 작업시기, 미 소독세대 소독방법 등 포함) 1부
사. 한국방역협회 가입증 사본 1부
아. 입찰 보증금 (입찰 총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자. 밀봉 견적서 (1년분 총액)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가. 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2010. 6. 17 ~ 6. 21. 15:00시 까지
나. 업체선정 : 2010. 6. 21. 20:00시
5. 낙찰자 결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업체선정기준에 의함
6. 계약기간 : 2010. 7. 1∼ 2011. 6. 30 (1년)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업체선정 일체는 당 아파트에서 결정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민,형사건 일체)
라. 기타 사항은 관리소에 문의 바람 [031-472-3704/5]
2010 년 6 월 4 일
석수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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