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영수
조회 수 : 713
2010.06.03 (13:16:3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의정부|2010.6.3|2010.6.10.|상계주공11단지아파|||입주자대표회의|935-3334||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
나. 단 지 명 :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다. 단지규모 : 16개동 1,944세대 (관리평수 : 47,716평/157,738.26㎡)
라. 경비인원 : 총38명 (대장 1명, 주임 1명, 조장 6명, 대원 30명)
2. 참가자격
가. 서울, 의정부 지역에 소재한 법인 업체
나. 용역경비업법 4조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0세대이상, 5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이전 경비업 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마. 경비운영계획서1부.
바. 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사본 1부.
아. 경비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자.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관할 경찰서 발행)
차. 입찰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사대표이사 각서 1부.
카. 경비원 월 급여지급 계획서 1부.
타. 밀봉 견적서 1부.
⋆(최저임금적용 휴게시간 : 총 7시간 (주간- 3 야간- 4 )
4. 입찰내용
가. 서류 마감 : 2010년 06월 10일 (목요일) 오후 14시까지 (시간엄수)
나.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구비서류 중 운영계획서 및 시방서는 100% 실천 가능한 사항을 제출 할 것
다.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체결한 후에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935-3334~5)로 문의 바람
마. 위에 명시하기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참가업 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0년 6월 3일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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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8동 652번지
나. 단 지 명 :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다. 단지규모 : 16개동 1,944세대 (관리평수 : 47,716평/157,738.26㎡)
라. 경비인원 : 총38명 (대장 1명, 주임 1명, 조장 6명, 대원 30명)
2. 참가자격
가. 서울, 의정부 지역에 소재한 법인 업체
나. 용역경비업법 4조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500세대이상, 5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이전 경비업 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마. 경비운영계획서1부.
바. 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사본 1부.
아. 경비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자.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관할 경찰서 발행)
차. 입찰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사대표이사 각서 1부.
카. 경비원 월 급여지급 계획서 1부.
타. 밀봉 견적서 1부.
⋆(최저임금적용 휴게시간 : 총 7시간 (주간- 3 야간- 4 )
4. 입찰내용
가. 서류 마감 : 2010년 06월 10일 (목요일) 오후 14시까지 (시간엄수)
나. 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결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구비서류 중 운영계획서 및 시방서는 100% 실천 가능한 사항을 제출 할 것
다.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체결한 후에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935-3334~5)로 문의 바람
마. 위에 명시하기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참가업 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0년 6월 3일
상계주공1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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