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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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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98
2009.09.18 (15:10:08)
발주처(아파트명):   
자양3동|2009.09.19|2009.9.24|더샵스타시티입주자대||www.u-starcity.co.kr|생활문화지원실|02-2024-7117~9|02-2024-7111|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227-7 더샵스타시티 D동 지하1층 생활문화지원실|코인세탁실 노래방 빌링시스템 구축공사 재입찰공고

1.단지개요
  1) 단지명 :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건물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 3동 227-7
  3) 단지규모 : 4개동 1310세대

2. 공사내용
  1) 입주민 보안카드만을 이용하여 결재하고 익월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도록
      빌링시스템 구축
① 코인세탁실
    - 각동의 코인세탁실의 코인세탁기 2대 및 코인건조기 2대, 4개동 총 16개의
      카드리더기설치
② 노래방 및 멀티미디어룸
    - 노래방 카운터에 카드리더기 설치
③ 생활문화지원실
    - 정산 및 관리비 산출용 메인 서버 설치
④ 통신케이블 배선공사
    - 단지 내부망 IP를 활용
     카드리더기 설치위치에서 각동 단지 내부망 허브에 배선공사
     각동 단지내부망 허브에서 생활문화지원실 서버에 배선공사

3. 제품규격
1) 카드리더기
    ① 13.56MHz, ISO14443 Type A Mifare Card Interface용
    ② 코인세탁기나 건조기  내부에 설치가능하거나 외부에 설치시 기존 디자인을
        손상하지  않을 것
    ③ 코인세탁실이나 노래방의 메뉴 선택 결제가 적용가능하도록 할 것
      (예, 코인세탁기 1회 사용 4,000원,  코인건조기 10분에 500원, 20분에 1,000원)
    ④ 노래방의 경우 스탠드형으로 설치할 것
    ⑤ 중복 결재 방지가 가능할  것

2) 생활문화지원실 메인서버
  ① 삼성이나 LG전자의 19인치 LCD 모니터
  ② 삼성이나 LG전자의 코어 2 듀오 컴퓨터 시스템
  ③ 정산프로그램
-입주민 카드 결제시 호, 날짜, 시간, 카드리더기 위치, 금액 등이 필수로
등록될 것
-호별,일별,시간별,각 카드리더기별 사용내용이 산출하능할 것
-각 정보별 월별 산출이 가능할 것
- 각 산출데이터가 엑셀로 변환될 수 있을 것

4.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 소재업체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업체
2) 공장 등록업체
3) 향후 2년간 무상 수리가능한 업체
4) 현장 설명회 후 견적 산출 가능업체

5. 현장 설명회
   1) 2009년 9월 22일 14시 생활문화지원실

6. 입찰등록
  1) 등록마감일 : 2009년 9월 24일 17시까지 접수자에 한함.
     (우편접수는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록 장소 : 당 생활문화지원실  
  3) 제출 서류
  (1) 지명원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공사실적 증명서(단일공사)- 전화번호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공사 작업 인원 명단
  (6) 견적서(밀봉)-1부
    (제품사양,규격,단가,인건비 등 품목 상세 견적, 무상 A/S 기간 2년 표기)
  (7) 제품 안내자료 (정산프로그램 및 카드리더기 디자인 및 개요)
    
8.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입주민이 쉽게 활용가능하며 기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기술력이 있는 기준으로 적격업체 선정하여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수 없으며 계약후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줄 경우 계약 파기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가 허의 사실일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무효처리함.
    3)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공사금액 10%의 하자이행보증
       증권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02)2024-7117~9)로 문의바람


                                    2009년 9월 18일

                         더샵스타시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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