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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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조회 수 : 419
2009.09.18 (10:48:30)
발주처(아파트명): |
---|
의정부 |2009.9.18|2009.9.25|건영캐스빌아파트|||관리사무소장|031-852-1456|031-852-1856|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0-33 |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및 계약 개요
가) 단지명 : 건영캐스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0-33 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관리내역 : 4년차 엘리베이터 7대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라) 계약기간 : 2009. 10.01.~2010. 9.30(1년간).
마)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15인승 6대(14층, 18층, 22층, 23층, 25층, 25층), 10인승 1대(2층)
2. 기종 : 티센크루프동양
3.참가자격
-서울 ,경인지역 법인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보수 관리 실적 업체
-문제 발생시 10~2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엘리베이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실적 증명서 (공고일 현재 계약중인 단지 명, 단지 세대수, 관리사무소확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영업 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증권 1부.
아) 견적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별도밀봉날인) 1부.
자) 최근 산재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5.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밀봉 견적서를 개봉하여 결정함.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함.
6. 서류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 2009. 9. 25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우편접수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52-1456)로 문의 바람.
2009년 9월 18일
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1. 단지 및 계약 개요
가) 단지명 : 건영캐스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0-33 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관리내역 : 4년차 엘리베이터 7대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라) 계약기간 : 2009. 10.01.~2010. 9.30(1년간).
마)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15인승 6대(14층, 18층, 22층, 23층, 25층, 25층), 10인승 1대(2층)
2. 기종 : 티센크루프동양
3.참가자격
-서울 ,경인지역 법인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보수 관리 실적 업체
-문제 발생시 10~2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포함)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엘리베이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실적 증명서 (공고일 현재 계약중인 단지 명, 단지 세대수, 관리사무소확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영업 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증권 1부.
아) 견적서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별도밀봉날인) 1부.
자) 최근 산재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5.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밀봉 견적서를 개봉하여 결정함.
나)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함.
6. 서류제출 및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 2009. 9. 25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우편접수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52-1456)로 문의 바람.
2009년 9월 18일
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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