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란 무엇이며, 시설 및 고장수리는 누가 합니까?


▣ 누전차단기란?
누전차단기는 옥내에 누전이 될 경우 아주 미세한 누전현상(30mA정도)이 발생해도 0.03초 이내로 전기를 고속차단 시키므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면 일단 누전을 의심해야하나, 간혹 천둥에 의한 충격으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 누전차단기 점검방법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우선 다음과 같이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분전반에 있는 개폐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② 누전차단기의 시험용 단추를 누름(누전 및 과전류 겸용 누전차단기는 적색,   일반 누전차단기는 녹색)
   ③ 이때 누전차단기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불량 입니다.

▣ 누전차단기 설치, 수리
누전차단기는 1Ø2W 220V 및 3Ø4W 220V/380V의 220V 전등용에 부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설위치는 전력량계와 인입개폐기(두꺼비집) 사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누전차단기는 고객이 옥내 전기설비에서 누전이 될 경우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이므로 고객께서 부설하며 고장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고객부담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단, 한전 계획사업으로 220V 단일화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설하여 드리며 이경우 누전차단기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므로 부설 후 1년이내에 고장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무료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  참고로 단순히 누전여부만 점검해보시려면 '한국전기안전공사(http://www.kesco.
or.kr/)'로 전화하시면 일정액의 수수료(기본료 32,500원 + 1kW당 920원 + 부가가치세)를 받고 점검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