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1년만기(2006년 3월)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을 일부금액에 대하여 대부를 받았습니다.

관리비통장으로 은행측에서 대체입금을 했는데, 수입인지대금을 제한금액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분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