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고수님들께 한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및 건물부분에 감시카메라가 시설되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택배물 분실이나  차량접촉사고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입주민들의

감시카메라 검색을 요청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함부로 영상검색을 하여줄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존재, 열람)청구서를 받아놓고 녹화된 영상을 검색하여 줘도 되는지

아님 개별 검색은 못해주고 경찰에 접수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하여야 되는지

군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공개시 법적 책임여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느선까지 영상검색을 하여 주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