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제 3기(2002.3.1~2004.2.28)에 동대표를 선출하여 제 4기(2004.3.1~2006.2.28)에는 중임을 한 후 해산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신입주자대표회의를 제 5기(2006.3.1~2008.2.28)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할 수 없이 해산했던 동별대표자를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제 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현재 업무수행중일 경우 다음 기수 제 6기(2008.3.1 ~2010.2.28)에 계속하여 중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 당 아파트 관리규약 -
제 19조[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할 수 있으며, 차후 동 대표 선출시 재 출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