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를 보니 공동주택의 베란다확장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건교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주택법으로 정하여 관리주체의 동의하여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기준으로 하여 내력벽을 터는것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였고 행정관청에서도 비내력벽이면서 화재시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단지내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동의하에 베란다확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아침 7시 MBC뉴스를 보니 베란다확장은 불법. 발코니확장은 합법이라고 하네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베란다는 공동주택 방+거실+방등의 여러곳의 한면은 이곳과  꼭 연결되고 보통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빨래나 화단을 만들어 놓을수 있는 곳. 2)발코니는 말뜻그대로 발만 디디고 서서 밖을 볼수 있는 장소, 또는 남자분들이 방에서는 흡연을 못하여 외분에 면하는 창문을 열러놓고 방과 통하는 출입문은 닫아놓은채 흡연을 하는장소로서  방과 외벽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 장남감을 넣거나 기타물건을 넣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되 벽이 아닌 보통 전체 샷시을 하고 통유리를 하여 그곳을 통하여서  방과 외벽이 면하는곳의 상태가 다보이는곳의 아주작은 공간을 일컫는 곳인가요.
아주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