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부분관리비 항목과 전유부분 관리비의 구분이 애매하군요..... 경험있는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