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장기수선 충담금은 수선 계획에 의거하여 동대표들의 의결로 집행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 5년차가 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담금을 5년차 하자보수시 재도색 비용으로 약 2억7천정도를 적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읍니다

재 도색시에 스톤코트 도색등의 업그레이드및 고급화를 위해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시행해주는 기본 도색외에 추가 비용으로 이미 장기수선충담금 적립및 수선계획으로 수립되어있는 5년차 재도색비용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동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는지요?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