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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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일부세대는 도시가스계량기가 바깥쪽에 있고 일부세대는 세대내부에있음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있는 곳에서 계량기 1차측이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럴때는 누가 그 공사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법규정 을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세대는 도시가스계량기가 바깥쪽에 있고 일부세대는 세대내부에있음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계량기가 세대 내부에있는 곳에서 계량기 1차측이 부식되어 교체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럴때는 누가 그 공사에 대한 요금부담을 해야하는것일까요?
법규정 을 아시는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6.11.25 19:29:53 (*.61.158.96)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시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내부든 외부든 상관 없다고 보며, 일반적으로는 계량기부터가 세대관리사항입니다.
2006.11.27 09:25:01 (*.249.221.108)
상기의 내용은 관리규약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규약을 따져 전유와 공유를 따져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맞지만
상기의 도시가스는 삼천리 등 도시가스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공구손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계량기 등이 손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 및 수리를 염두에둔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이야기 하면
해결할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유부분으로 세대에서 수리, 교체하라고 하기전에 상기 사항을
삼천리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ㅇ관리소장
물론 관리규약을 따져 전유와 공유를 따져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맞지만
상기의 도시가스는 삼천리 등 도시가스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공구손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계량기 등이 손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 및 수리를 염두에둔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이야기 하면
해결할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유부분으로 세대에서 수리, 교체하라고 하기전에 상기 사항을
삼천리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ㅇ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