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3,513
16층 이상 아파트 입니다.
화재보험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유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11.03 12:56:23 (*.117.217.134)
<<<< 주택법 제2조 12호 >>>>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6.11.03 13:08:10 (*.117.217.134)
특수건물 특별약관 (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
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
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2006.11.03 13:28:21 (*.117.217.134)
기타 특별약관을 보실려면 아래 참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31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31
2. 보험가입금액(평당/원)
3. 특별약관 가입(특수건물특약사항 필히)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담보특약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약
*특수건물특약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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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 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