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3,513
우리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을 관리소장이 위탁업체나 입대위에 보고도 안하고
짜르고 새로운 관리과장을 선임할수 있는지요?
관리과장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관리과장을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과장을 관리소장이 위탁업체나 입대위에 보고도 안하고
짜르고 새로운 관리과장을 선임할수 있는지요?
관리과장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관리과장을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6.18 10:46:27 (*.173.163.171)
주택관리사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본질에서 빗나갔지만
(오늘날 주택관리사가 관리소 다른 직원한에게나
주민들에게 관리주체로서 대접도 못받고 한낫
초라한 머숨으로 전락한 확실한 이유입니다. )
이건 아니라고 보오 - 님은 그런지 모르겠소만 말이오
왜냐하면 난 그렇지가 않으니까 말이오
(오늘날 주택관리사가 관리소 다른 직원한에게나
주민들에게 관리주체로서 대접도 못받고 한낫
초라한 머숨으로 전락한 확실한 이유입니다. )
이건 아니라고 보오 - 님은 그런지 모르겠소만 말이오
왜냐하면 난 그렇지가 않으니까 말이오
2006.06.19 12:40:52 (*.146.69.27)
장도 오래묵으면 좋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도 그런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여 그많은 것을 알수는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결점이 생길수도 있고 ..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 사람을 맘에 안든다고 자르고
인격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도 그런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여 그많은 것을 알수는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결점이 생길수도 있고 ..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 사람을 맘에 안든다고 자르고
인격이 문제라고 봅니다...
2006.06.19 23:00:21 (*.190.219.177)
아무나 시험봐서 자격증을따니 인격이있을리없지요~~~~~
그러니 주민들한테 인정도못받고 대접도못받는이유가 아닐런지~~~~~
그러니 주민들한테 인정도못받고 대접도못받는이유가 아닐런지~~~~~
2006.06.21 14:51:24 (*.168.143.151)
대화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직원인사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당해고라 생각이 드시면 노동사무소에 제소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부부가 젤 잘알듯이 같이 근무하지도 않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서로 당사자에게 심한 말씀은 삼가해주셨으면 더 좋은 사이트가 될것입니다..
2006.06.21 16:37:08 (*.235.1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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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면 주택과리사 따라는 어느 덜떨어진
인간의 글을보고 너도나도 글들을 올린거
아닌가 생각되고 간혹 이런 허접한 쓰레기가
주관사를 따서 보잘것 없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있어 거기에대한 지각있는 사람들의
지탄인가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꼭 덜떨어진
인간들은 있게 마련이고 이런 무지한 인간
몇몇이 그조직 전체를 욕먹이지 않나요 ? .....
분하면 주택과리사 따라는 어느 덜떨어진
인간의 글을보고 너도나도 글들을 올린거
아닌가 생각되고 간혹 이런 허접한 쓰레기가
주관사를 따서 보잘것 없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있어 거기에대한 지각있는 사람들의
지탄인가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꼭 덜떨어진
인간들은 있게 마련이고 이런 무지한 인간
몇몇이 그조직 전체를 욕먹이지 않나요 ? .....
2006.06.23 09:46:58 (*.253.60.34)
글내용을보니주택사따기가힘든가요!
어떻든요즈음경쟁이심해큰일입니다.
옛날에는이정도는아닌것같은데먹고사는것이힘드니주택사도젊은대학졸업자들이많이들어오네요!시대의흐름누가막으리....주택사화이팅!
어떻든요즈음경쟁이심해큰일입니다.
옛날에는이정도는아닌것같은데먹고사는것이힘드니주택사도젊은대학졸업자들이많이들어오네요!시대의흐름누가막으리....주택사화이팅!
직원의 인사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선,해임은 관리소장이 집행합니다만 사유가 불 합리하다면 관활노동부 진정하시면 됨니다
위탁관리의경우 ,소장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임명하면 직원은 관리소장이 선,해임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직원이 선,해임을 위탁관리회사또는 관리소장에게 요청할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에 보시면 직원의 임명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개인감정으로 아무이유 없이 해임하지는 않으리라보며 부당하시다 생각되시면 입증될만한 자료나 증인을 확보후 노동부 혹은 위탁관리회사에 진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