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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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측이 감사는 뽑아 놓았지만
수년간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감사를 직접 선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감사는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때 역시 감사 선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발견된 경우,
그 부정 및 비리로 인한 손익을 입대위가 입주민 측에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이 많지만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감사합니다. ^^
수년간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감사를 직접 선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감사는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때 역시 감사 선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발견된 경우,
그 부정 및 비리로 인한 손익을 입대위가 입주민 측에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이 많지만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감사합니다. ^^
내부감사- 외부 위탁시 해당 관리회사가 실시함~ 회계부분+ 본사 업무방침 지시사항등 감사
자체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가 실시함 ~ 회계부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외부감사- 공인회계사가 실시함.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명 요청 또는 동의시
2. 입,대 회의 감사가 요구시(고도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후 요구)
3.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 한 경우.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1.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 동의시 외부 감사 가능함.
2.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동대표 구성원중에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입,대회의 감사의 업무범위는 주택법 시행규칙 21조 5항을 참고 하시기 바람.
3. 동대표는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 를 태만이 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해야함.(명예훼손 등...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