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3,513
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2층건물로 1~2층은 상가이고, 3~12층은 아파트인데요
A라는 사람이 2층상가 11호실중 9개호실을 2004.12.1.자로
B라는 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실로 있으면서
- 2006.3.월경에 입점을 하는데 공실상태에서 관리부과는 부당하다며
관리비를 납부할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자세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화재보험료 징수는 세입자 및 소유자중 누가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꼭 부탁드려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2006.01.10 10:25:28 (*.234.5.8)
관리비는 주인(소유주)이 내야됩니다 일단은 관리계약서를 읽어보세요 소유권이전과동시에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건교부질의회신란에 보면 도움될자료가 있을거에요(다운받은게 있었는데..... 찾으면 올려드리께요) 보험료는 사용자가 내야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06.01.10 13:07:01 (*.73.44.140)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근거- 주택법 시행령 **조(공부 삼아 찾아 보시길)
관리비 부과 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의거 관리비 8대 항목+ 구분징수(장기수선 충당금)+징수대행(정화조 청소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전기,수도료 등...) 를 기초로 하고 입주민중 차량의 기준 대수 이상(예-2대이상)를 소유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주민 전체 공고 열람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차 관리규정에 의거 부과 하는 주차장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1. 질문의 요지는 관리비 부당 부과로 인하여 납부 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치법이죠?
만약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면, 반드시 그 안에 관리비 미납시 관리주체는 입주자(사용자 포함)을 제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와 같은 근거(주택법 시행령,관리규약)을 찾아 발췌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될시는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소액 재판을 신청해도 됩니다.(법무사 대행 가능 혹은 직접 신청 가능)
2. 화재보험료 납입 주체?
화재 보험료는 1년 계약으로 약 100만원의 보험료가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보험료 안에는 대략 2~3가지로 쪼개 집니다.
즉, 건물분+가재도구+수변전 설비 보험료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사용자 부담 원칙 혹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화재시 화재 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며 건물분의 화재 보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분에 대한 보험료는 화재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집주인이면 집주인이, 세입자면 세입자가 부담)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가재도구 망실시 보험료는 현 가재도구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귀속 되기 때문입니다.
수변전실에 대한 보험료도 같은 논리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복잡한 관계로 일방적으로 현 살고 있는 사람(소유자,세입자 불문)에게 부과 청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만 하시길~~ㄴㄸ
관리비 부과 고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의거 관리비 8대 항목+ 구분징수(장기수선 충당금)+징수대행(정화조 청소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전기,수도료 등...) 를 기초로 하고 입주민중 차량의 기준 대수 이상(예-2대이상)를 소유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주민 전체 공고 열람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주차 관리규정에 의거 부과 하는 주차장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1. 질문의 요지는 관리비 부당 부과로 인하여 납부 할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치법이죠?
만약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면, 반드시 그 안에 관리비 미납시 관리주체는 입주자(사용자 포함)을 제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와 같은 근거(주택법 시행령,관리규약)을 찾아 발췌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될시는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소액 재판을 신청해도 됩니다.(법무사 대행 가능 혹은 직접 신청 가능)
2. 화재보험료 납입 주체?
화재 보험료는 1년 계약으로 약 100만원의 보험료가 든다고 가정한다면, 이 보험료 안에는 대략 2~3가지로 쪼개 집니다.
즉, 건물분+가재도구+수변전 설비 보험료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사용자 부담 원칙 혹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화재시 화재 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며 건물분의 화재 보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또한 가재도구 분에 대한 보험료는 화재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집주인이면 집주인이, 세입자면 세입자가 부담)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가재도구 망실시 보험료는 현 가재도구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귀속 되기 때문입니다.
수변전실에 대한 보험료도 같은 논리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복잡한 관계로 일방적으로 현 살고 있는 사람(소유자,세입자 불문)에게 부과 청구하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만 하시길~~ㄴ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