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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선원이 아닌 입주민이 직접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나누워서 수정 작성한 개정 요구안을 전체 입주자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를 얻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규약개정 요구서 를 발송 하였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개정 요구 대해서는 안이 올라온 되로 문구 를수정 하지 못 하도록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 요구안에 대하여 찬반을 제안 할수 있는지와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의 서면동의 관리규약 개정안 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입주자10분의 1이상의 개정요구안을 무시하고 이를 관리규약을 개정할수 없다고 하며 입주자 등에게 반려 시킬수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 합니다.
2005.09.14 21:18:12 (*.247.22.161)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을 보시고 현재 귀하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펴 보십시요.
관리규약 준칙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즉,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거나 관리규약준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입주민 1/10 이 제안한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의된 내용이 상반된다면 관리규악개정동의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입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관리규약 준칙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즉,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거나 관리규약준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관리규약 개정내용이 입주민 1/10 이 제안한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는의된 내용이 상반된다면 관리규악개정동의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입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가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78조【규약의 개정】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임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관리규약에 입주자 10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정을 못하고 동의공고를 내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