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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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아파트는 2000년 7월 준공했으며
작년 2004년 11월초에 3년차 하자보수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올 7월 8일이 5년차 하자보수 완료시점이라
6월 중순경 건설회사에 하자 내역중 경사지붕 끝 처마부분의
동판이 시공불량으로 옥상층 세대 베란다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하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이
A라는 시공회사에서 그 부분을 시공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의 B라는 시공회사가 계속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자신들이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건 엄연히 설계상 하자 인데도
하자부분은 인수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 11월초에 3년차 하자보수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올 7월 8일이 5년차 하자보수 완료시점이라
6월 중순경 건설회사에 하자 내역중 경사지붕 끝 처마부분의
동판이 시공불량으로 옥상층 세대 베란다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어
하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이
A라는 시공회사에서 그 부분을 시공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의 B라는 시공회사가 계속 시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부분은 자신들이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건 엄연히 설계상 하자 인데도
하자부분은 인수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