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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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경우 직원으로 근무 할 수 었는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검침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리소측에서 검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전에서 검침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리소측에서 검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이사로 인해서 근무처를 그만둬야 하는것은 아니라 봅니다.
헌법 이외 어느 법에도 근무 못한다는 그런말은 없습니다.
한전 검침수당은 검침업무를 수행한자에게 지급하되 주택공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