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열서너집되는 공동주택인데요. 관리실이 따로 없거든요. 관리비는 매월 내고있구요. 최근에 건물 오른쪽1층 집에서 사시는 분이 가게딸린 작은방 벽쪽에서 물이 스며든다며 2층에서 새는 줄 알고 2층에 수리를 요구했었는데 2층을 수리해도 1층에서 물이 새는거에요. 그래서 1층에서 누수공사를 하고나니 1층에서 물이 새지 않는다더군요. 근데 문제는 수리비 총액을 관리비에서 다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땐 다 보상해 주어야하나요? 또 하나는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해야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지 평수당 돈을 내야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마지막으로 3층 수도관에서 물이 샐때 공용수도관이면 수리비 전액을 관리비로 부담해야되는지...화장실 위 천정에서 물이 새며는 위층에서 수리를 해야하는 거죠? 질문이 좀 많지만 법도 잘 모르겠고 전문가 분의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중요한 문제라서요.  반상회를 개최한다는데 다들 잘 모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