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9층이며 저는 18층에 삽니다
이사 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사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승강기 사용료를 8만원으로 올린다고
관리 사무소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아무리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아도
5만원 이상은 없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사짐을 옮겨야하는데 관리사무소의 횡포가아닐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