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60세대)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15층 중 2층만 (4가구정도 면적)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1개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차도 많고(전차량의 1/3이상) 아파트보다 관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4가구로 인정 가구당으로  산정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피해가 많다며 증액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건물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를 평당으로 산정하면 2배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래도 법에 저촉이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주만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