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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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는 상당히 큰단지로 임원이 7명 입니다.
임원은 회장1명, 이사4명(총무,재무,시설,기술)그리고 감사2명 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현재까지 회장50만원 이사10만원을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 동대표에서 감사 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전반기 10일감사25만원과 후반기10일감사 25만원은 안받는 조건으로 엄무추진비로 대치 한다고 합니다.규약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 제정 하지만 규정은 동대표에서 의결로 처리한다고 하며 감사가 엄무 추진비를 받게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처사 인지요?
임원은 회장1명, 이사4명(총무,재무,시설,기술)그리고 감사2명 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현재까지 회장50만원 이사10만원을 받아 왔었는데 이번에 동대표에서 감사 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전반기 10일감사25만원과 후반기10일감사 25만원은 안받는 조건으로 엄무추진비로 대치 한다고 합니다.규약은 주민한테 동의를 받아 제정 하지만 규정은 동대표에서 의결로 처리한다고 하며 감사가 엄무 추진비를 받게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처사 인지요?
2004.09.20 10:51:13 (*.117.172.24)
글쎄요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은 하겠으나 이건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업무추진비란 무었입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진하여 주는 것인데 감사가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감사업무로 접대나 따로무슨 비용이 들어가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만은 어떤내용이든지 의결만 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의결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감사수고비로 감시시 일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것 입니다.
만약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접대나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는 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감사가 상기의 이사가 없어서 그런 전반적인 감사의 활동까지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각 부서별 이사가있고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요구됩니까?
그리고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요 규정이란 규약의 범위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규약에 업무추진비의 지급범위가 정해저 있다면 지급할수 없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ㅇ소장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업무추진비란 무었입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진하여 주는 것인데 감사가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감사업무로 접대나 따로무슨 비용이 들어가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입니다 만은 어떤내용이든지 의결만 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의결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감사수고비로 감시시 일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것 입니다.
만약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접대나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는 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아울러 감사가 상기의 이사가 없어서 그런 전반적인 감사의 활동까지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각 부서별 이사가있고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요구됩니까?
그리고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요 규정이란 규약의 범위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규약에 업무추진비의 지급범위가 정해저 있다면 지급할수 없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ㅇ소장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50만원정도라면 자치관리 단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