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3,513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전기,수도검침을 관리직원이 해야하는지 아님 한전,수도사업소 직원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직원이 한다면 대행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전기,수도검침을 관리직원이 해야하는지 아님 한전,수도사업소 직원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직원이 한다면 대행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바랍니다.
2004.03.04 17:33:36 (*.39.57.75)
현재는 수도료에서 검침원 수당을 제하여 아파트에서 이득을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 직원이 검침을 대행하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도 검침비용이 직접검침하는 관리소 직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검침엄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입주민은 그로인한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도 검침수당은 관리소 직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수당이 입주민들만을 위하고 관리소 직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다면 조례를
개정토록하여서라도 시에서 직접검침토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소 직원이 검침을 대행하는 것만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도 검침비용이 직접검침하는 관리소 직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검침엄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입주민은 그로인한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도 검침수당은 관리소 직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수당이 입주민들만을 위하고 관리소 직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다면 조례를
개정토록하여서라도 시에서 직접검침토록하여야 합니다.
2004.03.13 23:11:01 (*.240.175.209)
바로 위에 답변하신 분에대하여 적극 공감을 하면서 잠시 이런 문제를 다시 짚어 보시면.
1.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주택법 및 귀하의 관리규약에 박혀 있다는 사항
만이 관리규약에 고유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물론 귀하의 말씀이 고유업무가 사실 아닙니다...그러나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규칙에 면밀히 살펴 보시고, 조금 폭넓게 관리사무소에 고유업무를 찾아 보시는
것이
2. 귀하가 직업으로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입주민들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편한 살림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져보시면,
3. 또한, 귀하여 수도 검침을 반드시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여 진 일과 시간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아파트 관리의 고유업무만을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일과가 끝난 후에
밤에 수도 검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라야 귀하의 말씀처럼 그에 비용은 관리사무소 검침을 대행한 사람
에게 그에 따른 상응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우리아파트에서는 일과시간 후에 하기에 그냥 묵인하여 자신들 회식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직원의 사기 진작의 측면에 더 고려하고 있어요.
☞ 제가 괜한 말씀 올렸는 것 같아서..^*^
<a href="http://namsanapat.com" target="_blank"><img src="http://6k0zz.karl.or.kr/technote/images/namsanbanner1.gif" width="140" height="35" border="0"></a>
1.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주택법 및 귀하의 관리규약에 박혀 있다는 사항
만이 관리규약에 고유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물론 귀하의 말씀이 고유업무가 사실 아닙니다...그러나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규칙에 면밀히 살펴 보시고, 조금 폭넓게 관리사무소에 고유업무를 찾아 보시는
것이
2. 귀하가 직업으로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입주민들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편한 살림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져보시면,
3. 또한, 귀하여 수도 검침을 반드시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여 진 일과 시간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아파트 관리의 고유업무만을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일과가 끝난 후에
밤에 수도 검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라야 귀하의 말씀처럼 그에 비용은 관리사무소 검침을 대행한 사람
에게 그에 따른 상응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우리아파트에서는 일과시간 후에 하기에 그냥 묵인하여 자신들 회식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직원의 사기 진작의 측면에 더 고려하고 있어요.
☞ 제가 괜한 말씀 올렸는 것 같아서..^*^
<a href="http://namsanapat.com" target="_blank"><img src="http://6k0zz.karl.or.kr/technote/images/namsanbanner1.gif" width="140" height="35" border="0"></a>
2004.05.09 11:07:14 (*.99.132.19)
전기나 수도의 검침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사무소에 의뢰하고 그로인한 검침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고로 검침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 입니다. 다만 일과시간내에 했다면 검침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수료에 대한 사용용도를 거론할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비로 지급함이 좋을 듯.... 입주민의 의견 이었습니다.
2. 관련 내용들(질의/답변들)
- 질의 : 한전으로부터 전기검침 대행을 의뢰받고 수수료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은 전기·수도·가스 및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행할 수 있을 것이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의 적립 및 사용은 관리주체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주관58070-2323, 2001. 09. 22)
3. 제소견은
현재 한전의 대행수수료는 있는 것같아요,,수도검침대행은 우리시(영주시)에서는 검침대행을 할경우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단위단가당 100원을 감하여(영주시수도급수조례) 주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관리소에서 하고, 그에 상응한 100원을 감하여 적용하고 있어요
한전의 대행수수료는 현제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그냥 그대로 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회식)등의 비용으로 대용하고 있는듯한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들을 하여 주어야 될 듯...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겸직금지의 의무가 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있을터..
감사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하하..^*^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남산현대아파트(http://namsana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