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 2006.6.29>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⑤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29>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⑦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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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209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