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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6]_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제27조제2항관련]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272항관련)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1(2월 또는 3)

2. 우기진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1(6)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1(9월 또는 10)

 

4. 안전진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2회이상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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