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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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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44
2011.08.19 (13:06:33)
발주처(아파트명):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사 개요

가. 단 지 명 :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97번지

다. 공 사 명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라. 공사범위 : 어린이놀이터1개소(면적: 339.78㎡) 놀이기구교체공사

. 공사기준 :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 시설기준 및 안전기 준에 적합할 것.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2. 입찰의 종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나. 제출자료가 미흡하여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와 당 아파트 여건에 상이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제정2010.7.6.)사업자 선정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전문 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전문 시공 업체로서 설립일이 3년 이상인 법인사업자등 록업체.

마. 2010년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10개 단지 이상 실적보유업체.

. 하자이행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시공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검)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아. IS0 9001,14001인증 또는 Q마크 등록 법인사업자로 공고일 현재 부채비율 50% 미만인 업체.

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법에 의한 놀이시설물 설치 검사를 책임지고 필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공장등록증 사본 각 1

. 법인등기부 등본 1

.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

. 생산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장비현황

. 어린이 놀이터 설계도(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상세도) 및 시방서 각1

자. 2010년도 어린이놀이터공사 실적현황, 실적증명서 각1부(확인전화번호 명기)

차. ISO 인증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원,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호에 의함)

카. 견적서 (부가세별도, 항목별 세분화된 산출내역 기재) 1부, 입찰서(구비서류 첨부)별도 제출

5.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가. 현 장 설명회 : 2011년 8월 24일(수) 오후 5시(장소: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마감: 2011년 8월 31일(수) 오후 6시한(장소: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및 기타 사항

가.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8조 및 별표4에 의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이 있으면 무효 처리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계(사진포함) 제출 시 공사금액의 10%(3년) 하자 보증금 또는 하자 보증보험증권과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의한다.

아.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683-4513)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8월 19일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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