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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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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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공사 개요 가. 단 지 명 :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97번지 다. 공 사 명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 라. 공사범위 : 어린이놀이터1개소(면적: 339.78㎡) 놀이기구교체공사 마. 공사기준 :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 시설기준 및 안전기 준에 적합할 것.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2. 입찰의 종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나. 제출자료가 미흡하여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와 당 아파트 여건에 상이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제정2010.7.6.)사업자 선정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다. 전문 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전문 시공 업체로서 설립일이 3년 이상인 법인사업자등 록업체. 마. 2010년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10개 단지 이상 실적보유업체. 바. 하자이행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사. 시공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검)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아. IS0 9001,14001인증 또는 Q마크 등록 법인사업자로 공고일 현재 부채비율 50% 미만인 업체. 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법에 의한 놀이시설물 설치 검사를 책임지고 필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등록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생산물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장비현황 아. 어린이 놀이터 설계도(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상세도) 및 시방서 각1부 자. 2010년도 어린이놀이터공사 실적현황, 실적증명서 각1부(확인전화번호 명기) 차. ISO 인증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원, 입찰보증금(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호에 의함) 카. 견적서 (부가세별도, 항목별 세분화된 산출내역 기재) 1부, 입찰서(구비서류 첨부)별도 제출 5.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가. 현 장 설명회 : 2011년 8월 24일(수) 오후 5시(장소: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마감: 2011년 8월 31일(수) 오후 6시한(장소: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및 기타 사항 가.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8조 및 별표4에 의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이 있으면 무효 처리함.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계(사진포함) 제출 시 공사금액의 10%(3년) 하자 보증금 또는 하자 보증보험증권과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의한다. 아.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683-4513)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8월 19일
명지미래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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