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하층을 주민운동시설로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탁구장)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의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주민공동시설(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