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누구인가?  
     사용자를 가름하는 관리주체의 정의가 잘못되어 20만 공동주택 근로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정부이고,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택관리사협회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요? 당연, 근로를 제공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회사가 사용자 라니요? 그러니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없지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형태는 기본급과 제수당및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아파트 근로자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액 이하의 급여 수령자가 많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직원, 청소원, 경비원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저촉을 받게 됨으로서 관리책임자는 죄없이 죄인이 되어 당혹스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지급형태를 고려하여 보면,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댓가라는 측면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과 최저 임금제라는 상반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제도적 의미는 성과배분과 생활안정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제도는 포상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협상의 대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최저임금 제한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근로의 댓가와 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수익의 균형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을 두고 역사 이래로 자본(경영자. 사용자)과 노동(직원. 근로자)간에 향상 목표를 달리하면서. 협상 또는 분쟁을 하여 오면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인 사회복지의 개선이 사회적 정의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나, 아파트근로자들은 신분보장제도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므로하여 협상도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름발이인 관리주체(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20만 공동주택 근로자의 신분보장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지어 져야하고, 협회가 할 가장 급선무의 역활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20만 근로자가 각자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가 연합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은 선거철 아닙니까? 아주 좋은시기라고 보아지는 군요.

      관리주체는 단지안에 배치된 주택관리책임자로 하여야 합니다. 밖에 있는 자(외부기관)가 내부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와 달리, 아파트단지 내부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다른 외부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내부적 관계는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 감사. 감독기구인 감사로 구분되어 상호 견제와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1. 4. 23. 대법원 전원 합치 판결에서 당사자의 능력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는 위임사무의 수행에 있습니다. 내부적 관계가 아닌 외부의 전문기관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수반된 노하우를 개발, 이를 개선하여 위임을 맡은 범위내에서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수명연장으로 입주자의 재산가치와 국가자원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하며,
    
      주택관리업자에게는 별도의 전문관리 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업무인 감사, 감독의 기능과 계약으로서 정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진단, 하자처리, 경영지도, 법률자문,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 연구 검토등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부분을 전담업무로 하여 명실상부한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정의가 단지안에 배치된 관리책임자로 정립되면, 관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관리직원의 신분보장문제, 고용불안정문제, 부가가치세(2004. 1. 1.부터 위탁관리시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인 경우 일반관리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됨으로 하여 위탁관리회사의 존립기반이 무너짐)등을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좋은 제도개선의 방향이며, 또한, 회계주체가 단지에 배치된 관리책임자로 되기 때문에,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지며, 위탁관리이나 자치관리를 불문하고 관리소직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주택법에서 현행 관리직원의 근로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탁관리시는 관리직원에 대한 고용책임을 위탁관리회사 책임으로하여 근로에 수반된 모든 임금이 위탁관리회사로 전도되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비를 하여 관리직원이 위탁관리회사 소속이 되어 타 근무지로 전환근무가 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관리직원의 사용자를 입주자로하여 위탁관리업자는 알선만 하도록 하고, 관리소장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하되, 해임은 관리소장과 대표회의가 근로계약(계약직 공무원이 3년임을 고려)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재신임 또는 불신임을 물어 계약을 갱신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계약기간중 관리소장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임사유를 범법행위나, 입주자 과반수의 불신임 동의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면, 일부의 동대표 또는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와의 야합, 특정인의 이권개입, 매관. 매직등을 방지하면서, 소신 것 관리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질 때, 관리소장이 명실공히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로서, 입주자의 권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20만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2,500만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하고 살 맛나는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물은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