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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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조회 수 : 367
2009.12.29 (09:39:4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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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9.12.29|2010.1.8.|대우트럼프월드2차|||김찬수|02-784-1488|02-784-148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나. 단지명 :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2차
다. 규모/준공 : 2개동(지상34층, 지하6층), 293세대 / 2003. 7. 1.
2. 승강기 사양 및 대수
가. 사양/대수 : P17-CO150 8대, P15-CO60 2대 (제작사 : 미쓰비시社)
나. 운행구분
1) 승객용 : 지하6층~지상34층(4대), 지하6층~지상34층(2대), 지하1층~지상4층(2대)
2) 비상용 : 지하6층~지상34층(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자본금 5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법인업체
라. 승강기 1,000대 이상이고 GPM 100대 이상 보수실적 업체
마.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서울시 소재한 기술인력, 장비, 해당 PCB 보유현황 포함)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시방서)/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월간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마감일 : 2010. 1. 8. 15:00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전화 02-784-1488~9)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업체선정 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09. 12. 29.
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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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8번지
나. 단지명 :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2차
다. 규모/준공 : 2개동(지상34층, 지하6층), 293세대 / 2003. 7. 1.
2. 승강기 사양 및 대수
가. 사양/대수 : P17-CO150 8대, P15-CO60 2대 (제작사 : 미쓰비시社)
나. 운행구분
1) 승객용 : 지하6층~지상34층(4대), 지하6층~지상34층(2대), 지하1층~지상4층(2대)
2) 비상용 : 지하6층~지상34층(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및 설치업 허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 5년 이상 업체
다. 자본금 5억원이상이고 영업배상보험 5억원이상 가입한 법인업체
라. 승강기 1,000대 이상이고 GPM 100대 이상 보수실적 업체
마.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서울시 소재한 기술인력, 장비, 해당 PCB 보유현황 포함)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시방서)/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바. 월간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밀봉) 1부
5. 서류접수
가. 마감일 : 2010. 1. 8. 15:00까지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전화 02-784-1488~9)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업체선정 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2009. 12. 29.
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2차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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