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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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81
2009.10.21 (19:01:0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10.21|09.10.26|신림우방아파트입주자|||관리소장|02-851-8283|02-861-6105|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10년차 하자 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림우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신사동) 1715번지
3) 단지규모 : 3개동 201세대(지상24층/지하2층, 지하주차장, 관리동, 입대회의실, 경비실 등 부대 건물)
4) 관리면적 : 20,918.27㎡(6,328.24평)
5) 준공일자 : 1999. 11. 30.
2. 대상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공유부분)의 법률적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2)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사와 합의 또는 소송진행 및 판결 종결시 까지
3. 참가자격
1) 10년차 하자진단이 가능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
3)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2009년 10월 26일 17시 까지
2) 접 수 처: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851-8283, 팩스: 861-6105)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허위기재 또는 업체간 담합 등 하자 발견시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처리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심사 및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9. 10. 21.
신림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0년차 하자 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림우방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신사동) 1715번지
3) 단지규모 : 3개동 201세대(지상24층/지하2층, 지하주차장, 관리동, 입대회의실, 경비실 등 부대 건물)
4) 관리면적 : 20,918.27㎡(6,328.24평)
5) 준공일자 : 1999. 11. 30.
2. 대상범위
1)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공유부분)의 법률적 하자내역 적출 및 보수공사비 산출
2)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보증사와 합의 또는 소송진행 및 판결 종결시 까지
3. 참가자격
1) 10년차 하자진단이 가능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업체
3)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 소개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3)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2009년 10월 26일 17시 까지
2) 접 수 처: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851-8283, 팩스: 861-6105)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서류 허위기재 또는 업체간 담합 등 하자 발견시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무효 처리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심사 및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9. 10. 21.
신림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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