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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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조회 수 : 393
2009.09.22 (15:37:1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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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2009/10/5|||||031)877-9833|031)836-1167||시설물 정밀점검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및 시설물 개요
가. 단 지 명 : 호원한승미메이드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289-7
다. 연 면 적 : 58,595.18㎡
라. 단 지 규 모 : 8개동 448세대 / 최상층 : 20층, 지하 : 1층
사용승인일 : 2006. 12. 6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아파트 정밀점검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상인 업체와 최근 1년간 아파트 10개단지 이상의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설립년도 3년이상인 업체(최근2년간 자격정지/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 증명서 1부.
사. 정밀점검수행계획서 1부.
아. 견적서 1부.(별도밀봉제출)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5일(월)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입찰참여 업체는 선정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77-9833)로 문의.
2009. 9. 22
호원한승미메이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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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및 시설물 개요
가. 단 지 명 : 호원한승미메이드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289-7
다. 연 면 적 : 58,595.18㎡
라. 단 지 규 모 : 8개동 448세대 / 최상층 : 20층, 지하 : 1층
사용승인일 : 2006. 12. 6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아파트 정밀점검 업무를 수행한지 3년이상인 업체와 최근 1년간 아파트 10개단지 이상의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본금 3억이상, 설립년도 3년이상인 업체(최근2년간 자격정지/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서(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 증명서 1부.
사. 정밀점검수행계획서 1부.
아. 견적서 1부.(별도밀봉제출)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5일(월)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입찰참여 업체는 선정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77-9833)로 문의.
2009. 9. 22
호원한승미메이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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