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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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1
2009.09.09 (11:42:3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일산||2009.9.15.|하늘마을4단지|||하늘마을4단지||||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1. 건 명 :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2
나. 단지명 : 하늘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 782세대, 관리면적 52,294.693㎡
라. 개설품목 :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식품(먹거리1개 포함)외 공산품
라. 개장장소 및 요일 : 당 아파트 지정장소, 선정업체가 원하는 요일
3. 참가자격
가.서울, 경기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2년이상 경과한 업체
나.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1,000세대이상 실적업체
다.계약자가 개설품목 1개이상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
마.알뜰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분쟁을 제기한 업체 참가 제외
마.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자
4. 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개설자 화물차량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각1부
바. 발전기금 밀봉견적 - 1부
5. 입찰보증금제출
2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서류접수시 제출하고 선정업체 선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당아파트에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함
6. 서류접수 및 장소 : 2009년 09월 15일(화)17시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7. 업체선정 방법 : 대표회의 협의 서류 심사 후 결정(설명필요 시 별도 연락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75-1686/7)로 문의 바람.
2009. 9. 9.
하늘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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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2
나. 단지명 : 하늘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다. 규 모 : 7개동, 782세대, 관리면적 52,294.693㎡
라. 개설품목 :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식품(먹거리1개 포함)외 공산품
라. 개장장소 및 요일 : 당 아파트 지정장소, 선정업체가 원하는 요일
3. 참가자격
가.서울, 경기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2년이상 경과한 업체
나.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1,000세대이상 실적업체
다.계약자가 개설품목 1개이상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
마.알뜰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분쟁을 제기한 업체 참가 제외
마.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자
4. 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개설자 화물차량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각1부
바. 발전기금 밀봉견적 - 1부
5. 입찰보증금제출
20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서류접수시 제출하고 선정업체 선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당아파트에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함
6. 서류접수 및 장소 : 2009년 09월 15일(화)17시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7. 업체선정 방법 : 대표회의 협의 서류 심사 후 결정(설명필요 시 별도 연락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75-1686/7)로 문의 바람.
2009. 9. 9.
하늘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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