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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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
조회 수 : 527
2009.07.29 (15:58:2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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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관리단대표회의|032-623-0114|032-623-0113|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부천춘의테크노파크2차|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1
나. 단 지 명 : 춘의테크노파크2차
다. 단지규모 : 2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관리면적 : 77,450.69㎡(23,428.73평)
라. 준 공 일 : 2006. 10. 27.
2. 하자진단대상
가. 본 건물 시설물 전유, 공유 부분 하자 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나. 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 등 모든 하자 발췌하여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의 협의 및 소송확정판결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
라. 합의나 소송종결 시 까지 제반 비용대납 가능
마. 보고서는 객관적이며 법원감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하며, 개선방법 및 비용 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야한다.
3. 참자자격
가. 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하자진단계약 (감정실적 5건 이상 포함) 실적 50건 이상인 업체로, 합의 또는 판결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 건물명 및 연락처 명기 )
4. 제출서류 (밀봉 후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회사소개서, 기술인력보유현황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하자진단 및 업무추진계획서 ( 미 합의로 소송 진행 시 하자처리계획 포함 ) 1부.
마. 최근 당 건축물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 선정 탈락 시 반환가 ) 1부.
바. 실적확인서 ( 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세, 판결문 사본, 건물명 및 연락처 명기 )
사. 견적서
- 1안 : 입주자 부담비용.
- 2안 : 진단 후 하자합의 후 하자비용의 지분율.
- 3안 : 소송 시 하자비용 포함 및 소송비용 선부담 후지불.
아. 2009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단지 진단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증명서.
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5. 현장설명 및 제출기간
가. 현장설명 : 2009. 08. 11(화) 14: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09. 08. 12(수) ~ 2009. 08. 17(월) 17:00 까지.
다. 현장설명 및 접수장소 : 당 건축물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6.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개최 - 제안조건 설명, 준공도면 등 필요자료 배부.
※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나. 1차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제안설명회에 참가할
업체 선정 통보.
다. 제안설명회 개최 - 1차 선정업체 제안 설명.
라. 최종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실적, 기술력, 신용, 용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계약 불이행으로 당 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32-623-0114 ) 끝.
2009. 07. 30
춘의테크노파크 2차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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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1
나. 단 지 명 : 춘의테크노파크2차
다. 단지규모 : 2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관리면적 : 77,450.69㎡(23,428.73평)
라. 준 공 일 : 2006. 10. 27.
2. 하자진단대상
가. 본 건물 시설물 전유, 공유 부분 하자 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나. 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 등 모든 하자 발췌하여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산출
다.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의 협의 및 소송확정판결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비용 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
라. 합의나 소송종결 시 까지 제반 비용대납 가능
마. 보고서는 객관적이며 법원감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하며, 개선방법 및 비용 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야한다.
3. 참자자격
가. 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나. 자본금 3억 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하자진단계약 (감정실적 5건 이상 포함) 실적 50건 이상인 업체로, 합의 또는 판결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 건물명 및 연락처 명기 )
4. 제출서류 (밀봉 후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계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회사소개서, 기술인력보유현황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하자진단 및 업무추진계획서 ( 미 합의로 소송 진행 시 하자처리계획 포함 ) 1부.
마. 최근 당 건축물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 선정 탈락 시 반환가 ) 1부.
바. 실적확인서 ( 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세, 판결문 사본, 건물명 및 연락처 명기 )
사. 견적서
- 1안 : 입주자 부담비용.
- 2안 : 진단 후 하자합의 후 하자비용의 지분율.
- 3안 : 소송 시 하자비용 포함 및 소송비용 선부담 후지불.
아. 2009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단지 진단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증명서.
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5. 현장설명 및 제출기간
가. 현장설명 : 2009. 08. 11(화) 14: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 2009. 08. 12(수) ~ 2009. 08. 17(월) 17:00 까지.
다. 현장설명 및 접수장소 : 당 건축물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6.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개최 - 제안조건 설명, 준공도면 등 필요자료 배부.
※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가능.
나. 1차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제안설명회에 참가할
업체 선정 통보.
다. 제안설명회 개최 - 1차 선정업체 제안 설명.
라. 최종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실적, 기술력, 신용, 용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계약 불이행으로 당 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32-623-0114 ) 끝.
2009. 07. 30
춘의테크노파크 2차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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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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