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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04
2009.07.17 (09:10:10)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9.07.16|2009.07.24|월계사슴3단지관리소||||02-978-5356|02-949-7573|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11|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현황 :  서울 노원구 월계4동 320-11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5개동 884세대)
2. 수거처리업무 조건 : 주1회 수거(헌옷포함)  
3. 계약기간 : 2009년 8월 1일 ~ 2010년 7월 31일
4. 입찰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
   (1) 서울, 경기 소재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4) 아파트 재활용 수거 실정증명 1부
   (5) 동종업계 5년 이상 종사업체
   (6) 밀봉견적서 1부
5. 업체선정 방법 및 서류접수
   (1) 접수기한 : 2009년 7월 24일
   (2)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직접 접수)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지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업체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무효처리함
   (3)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관리사무로 (☎02-978-5356)
                                      
                                                   2009.  7.  16.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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