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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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65
2009.07.08 (10:57:26)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07.13|하늘마을3단지|||일산하늘마을 3단지|031)975-1482/3|||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1. 건 명 :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1
나. 단지명 : 하늘마을 3단지 주공아파트
다. 규 모 : 6개동, 583세대, 관리면적 50,015.35㎡
라. 개설품목 : 목요시장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식품(먹거리1개 포함), 공산품1 (6개품목)
마. 개설방법 : 목요장 (주1회 개장)
바. 개장장소 : 당 아파트 지정장소
3. 참가자격
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
나. 서울, 경기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2년이상 경과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1,000세대이상 실적업체
라. 목 요장에 6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직접상단을 개장하는 업체.
마. 알뜰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분쟁을 제기한 업체 참가 제외
4. 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 1부
다. 개설자 화물차량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각1부
마. 직거래 유통경로 공급경위서 및 알뜰시장운영계획서 각1부
바. 발전기금 밀봉견적 - 1부
6. 서류접수 및 장소 : 2009년 7월 13일(금)17시까지 당 아파트관리 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7. 업체선정 방법 : 대표회의 협의 서류 심사 후 결정(설명필요 시 별도 연락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직접 상단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처리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마.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75-1482/3)로 문의 바람.
2009. 7. 8.
하늘마을 3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1. 건 명 :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공고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1
나. 단지명 : 하늘마을 3단지 주공아파트
다. 규 모 : 6개동, 583세대, 관리면적 50,015.35㎡
라. 개설품목 : 목요시장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식품(먹거리1개 포함), 공산품1 (6개품목)
마. 개설방법 : 목요장 (주1회 개장)
바. 개장장소 : 당 아파트 지정장소
3. 참가자격
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
나. 서울, 경기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2년이상 경과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1,000세대이상 실적업체
라. 목 요장에 6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직접상단을 개장하는 업체.
마. 알뜰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회의와 관리소에 분쟁을 제기한 업체 참가 제외
4. 등록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 1부
다. 개설자 화물차량등록증 사본 1부
라.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각1부
마. 직거래 유통경로 공급경위서 및 알뜰시장운영계획서 각1부
바. 발전기금 밀봉견적 - 1부
6. 서류접수 및 장소 : 2009년 7월 13일(금)17시까지 당 아파트관리 사무소 도착 분에 한함
7. 업체선정 방법 : 대표회의 협의 서류 심사 후 결정(설명필요 시 별도 연락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직접 상단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처리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한다.
마.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75-1482/3)로 문의 바람.
2009. 7. 8.
하늘마을 3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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