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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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98
2009.06.18 (13:36:44)
발주처(아파트명): |
---|
강원도 춘천||20090624|춘천더샾아파트관리소||www.thesharp.co.kr||033)252-3652~3|033)252-3600|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춘천더샾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1. 대상시설물 : 춘천더샾아파트(주소: 춘천시 후평2동 904번지)
2. 시설물개요 : 아파트 12개동 1792세대와 부속시설물
(연면적 299,049,8546㎡ 임시사용승인일 2008년 2월 29일)
3. 입찰참가자격 : (당 아파트 여러 사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 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시설물, 하자, 부실, 불량, 미ㆍ오 시공 공사내역을 구분 가능한 회사
2) 다음의 기술능력을 반드시 보유한 업체
가. 토목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또는 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나. 건축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또는 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소지자 각 3인 이상
다.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 이상 (건축법 담당)
라. 환경관련(소음, 결로 조사) 국가자격증 1인 이상
마. 설비관련(배관 등) 국가자격증 1인 이상(오배수관 난방배관 시공도면 검토)
3)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부실조사 완료후 보증금을 청구하여 승소실적(합의
포함)이 10곳 이상 있는 업체 (실적제시)
4) 자본금 5억 이상 업체로서 용역수행 이행보증증권과 이행각서공증 제출 가능한 회사
5) 기술인력, 보유비파괴장비, 조사 계획일정 등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용역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6) 법원감정인 1인 이상 보유업체와 한국표준협회(ISO 인증업체)는 우대함.
4. 제출서류
1) 위 3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명단 제출)
2) 하자부실조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동세대수 명기)
3)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하자진단 추진계획서(분야별) 및 업무추진계획서
5) 견적서 및 대금수불방법(부가세 명기. 밀봉 제출)
5.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 2009. 6. 24.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시 2009. 6. 24. 17:00도착분에 한함)
6. 업체선정방법
: 기간 내 응찰한 업체 중에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
(필요시 설명회 개최 추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252-365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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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개요 : 아파트 12개동 1792세대와 부속시설물
(연면적 299,049,8546㎡ 임시사용승인일 2008년 2월 29일)
3. 입찰참가자격 : (당 아파트 여러 사정에 의하여) 아래의 기술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 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시설물, 하자, 부실, 불량, 미ㆍ오 시공 공사내역을 구분 가능한 회사
2) 다음의 기술능력을 반드시 보유한 업체
가. 토목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또는 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소지자 각 1인 이상
나. 건축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또는 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소지자 각 3인 이상
다.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 이상 (건축법 담당)
라. 환경관련(소음, 결로 조사) 국가자격증 1인 이상
마. 설비관련(배관 등) 국가자격증 1인 이상(오배수관 난방배관 시공도면 검토)
3)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부실조사 완료후 보증금을 청구하여 승소실적(합의
포함)이 10곳 이상 있는 업체 (실적제시)
4) 자본금 5억 이상 업체로서 용역수행 이행보증증권과 이행각서공증 제출 가능한 회사
5) 기술인력, 보유비파괴장비, 조사 계획일정 등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용역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6) 법원감정인 1인 이상 보유업체와 한국표준협회(ISO 인증업체)는 우대함.
4. 제출서류
1) 위 3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명단 제출)
2) 하자부실조사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동세대수 명기)
3)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등기부 등본
라.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하자진단 추진계획서(분야별) 및 업무추진계획서
5) 견적서 및 대금수불방법(부가세 명기. 밀봉 제출)
5.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 2009. 6. 24.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시 2009. 6. 24. 17:00도착분에 한함)
6. 업체선정방법
: 기간 내 응찰한 업체 중에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
(필요시 설명회 개최 추후 통보)
7. 기타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 상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252-365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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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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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 청소업체 선정공고 | 2009-06-16 | 427 | |
8390 |
난방 밸브조작기 및 온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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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 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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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 재활용 수거 업체 선정 공고 | 2009-06-15 | 478 | |
8387 |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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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438 | |
8386 | 청소용역업체선정(수정)공고 | 2009-06-15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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