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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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40
2009.06.11 (09:21:4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6|2009-6-17|우미린제일풍경채|||대표회장|031-613-2084|031-613-8158|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3번지|공고 번호 예우 제2009 - 50호
게시기간 2009. 6. 10.부터 2009. 6. 17.까지
광고물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제일풍경채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3번지
다. 단지규모 : 15개동, 19개 라인 1316세대, 관리면적 154,196㎡
2. 참가자격 :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광고대상물(최고급 사양)
가. 승강기 내부 : 거울(30대 x 1개). 900㎜x600㎜ 광고 없이 당 아파트 로고 삽입 조건
나. 게시판 : ①지상 1층-19개(1200㎜x900㎜) 광고 없이 당 아파트 로고 삽입 조건
②지하 1층-19개(1200㎜x900㎜) 광고조건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제출서류 등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
(재질, 디자인, 미관을 고려한 제작사양 등 기재 및 견본품 제출)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등록 마감 : 2009년 6월 17일 18시 까지.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유선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31-613-2084)로 문의바람.
2009년 6월 10일
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게시기간 2009. 6. 10.부터 2009. 6. 17.까지
광고물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제일풍경채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3번지
다. 단지규모 : 15개동, 19개 라인 1316세대, 관리면적 154,196㎡
2. 참가자격 :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광고대상물(최고급 사양)
가. 승강기 내부 : 거울(30대 x 1개). 900㎜x600㎜ 광고 없이 당 아파트 로고 삽입 조건
나. 게시판 : ①지상 1층-19개(1200㎜x900㎜) 광고 없이 당 아파트 로고 삽입 조건
②지하 1층-19개(1200㎜x900㎜) 광고조건
3. 광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4. 제출서류 등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1부.
라.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
(재질, 디자인, 미관을 고려한 제작사양 등 기재 및 견본품 제출)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등록 마감 : 2009년 6월 17일 18시 까지.
6.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유선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31-613-2084)로 문의바람.
2009년 6월 10일
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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