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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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0:00:2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인천경기|2009.06.23|2009.6.15|신내건영2차아파트|||대표회장|02-6218-2500|02-6218-2501|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63번지 | 보안등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단 지 명 : 신내 건영2차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다.단지규모 : 14개동 1,113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등주(등기구 포함)35본 교체 4m 스텐레스 재질
나. 단지내 메탈 175W 안정기 및 램프35개설치
다. 기존철거 폐자재는 신규 설치비에 포함하는 상계조건임.
단,램프 및 안정기는 반납조건임. 글러브 인출부는 등주에서1m.
라. 설치모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팩스요청 가능.
3. 참가 자격
가.서울,인천및 경기소재 법인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전문전기업체
다.공고일기준 설립3년이상으로서 연간기준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 서류
가.회사소개서 1부
나.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전기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
마.실적 증명서 각1부(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바.입찰 이행보증서 (입찰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
사.별도 밀봉견적서 (부가세 포함가격)
5.서류제출기한 : 2009년 6월 15일(월요일)오후5시까지
6.서류 제출방법 및 장소
가. 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처: 관리사무소 (02- 6218- 2500/1)
7.업체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성및 서류를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한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나.제출된 사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
다.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2년간이며,하자보증서는 총공사비의 10%임
2009. 06. 05.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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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가.단 지 명 : 신내 건영2차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다.단지규모 : 14개동 1,113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등주(등기구 포함)35본 교체 4m 스텐레스 재질
나. 단지내 메탈 175W 안정기 및 램프35개설치
다. 기존철거 폐자재는 신규 설치비에 포함하는 상계조건임.
단,램프 및 안정기는 반납조건임. 글러브 인출부는 등주에서1m.
라. 설치모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팩스요청 가능.
3. 참가 자격
가.서울,인천및 경기소재 법인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전문전기업체
다.공고일기준 설립3년이상으로서 연간기준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 서류
가.회사소개서 1부
나.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전기공사업 면허증사본 1부
마.실적 증명서 각1부(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바.입찰 이행보증서 (입찰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
사.별도 밀봉견적서 (부가세 포함가격)
5.서류제출기한 : 2009년 6월 15일(월요일)오후5시까지
6.서류 제출방법 및 장소
가. 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처: 관리사무소 (02- 6218- 2500/1)
7.업체선정방법
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성및 서류를 검토한 후 이에 부합한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나.제출된 사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후에도 무효처리)
다.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2년간이며,하자보증서는 총공사비의 10%임
2009. 06. 05.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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