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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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31
2009.05.25 (13:17: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5.25|2009.6.5|토평상록아파트|||관리과장|031-512-9234|031-556-9234|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경비 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토평상록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총488세대, 115.5𝐦²형(단일), 17층~24층, 계단식, 개별난방 지하
1층-주차장, 관리면적56,364𝐦²
2. 용역조건
가. 경비초소 : 4개초소 인원8명
나. 근무형태 : 격일교대, 휴게시간 7시간 적용(중석식시간 3시간, 야간휴식 4시간)
다. 감시적 근로 최저임금 20%감액 적용
라. 계약기간 : 2009. 7. 1 ~ 2010. 6. 30 (1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으로 자본금 3억 이상,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경비업 면허업체로 공고일 현재 아파트 20개단지이상/경비원200명이상 관리업체
다. 경비용역 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경비업 면허증사본 1부.
마.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1부 바. 인원 및 장비현황
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증서 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자. 관리실적 증명서-(전화번호명기) 차. 경비관리계획서 1부
카. 아파트 경비업 관련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없음 확인서 (회사자체발행) 1부
타. 견적서(부가세포함-별도밀봉 / 월별 경비원 급여지급 계획 포함) 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마감일 : 2009. 6. 5(금) 17:00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업체를 선정
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다.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업
체만 응찰하기 바랍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512-9234)
2009. 5. 25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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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토평상록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총488세대, 115.5𝐦²형(단일), 17층~24층, 계단식, 개별난방 지하
1층-주차장, 관리면적56,364𝐦²
2. 용역조건
가. 경비초소 : 4개초소 인원8명
나. 근무형태 : 격일교대, 휴게시간 7시간 적용(중석식시간 3시간, 야간휴식 4시간)
다. 감시적 근로 최저임금 20%감액 적용
라. 계약기간 : 2009. 7. 1 ~ 2010. 6. 30 (1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법인으로 자본금 3억 이상,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경비업 면허업체로 공고일 현재 아파트 20개단지이상/경비원200명이상 관리업체
다. 경비용역 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된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경비업 면허증사본 1부.
마.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1부 바. 인원 및 장비현황
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증서 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자. 관리실적 증명서-(전화번호명기) 차. 경비관리계획서 1부
카. 아파트 경비업 관련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없음 확인서 (회사자체발행) 1부
타. 견적서(부가세포함-별도밀봉 / 월별 경비원 급여지급 계획 포함) 1부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마감일 : 2009. 6. 5(금) 17:00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업체를 선정
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다.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업
체만 응찰하기 바랍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512-9234)
2009. 5. 25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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