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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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52
2009.05.04 (16:42:56)
발주처(아파트명): |
---|
|2009.5.4|2009.5.11|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02)813-6752|02)6746-6752|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415| 공고번호 09-16호
급수펌프(부스타 펌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다) 단지 규모 : 10개동 544세대
2. 공사범위 : 급수펌프(부스타 펌프) 부품 교체공사(A/S 기간은 2년)
- WILO PUMP 입형다단 펌프(MVI-1805) 고층부 4대 ,저층부 4대
- 압력탱크(VAREM 사) 200L 16 bar 1대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설비면허업체로서 부스타 펌프 설치전문업체
나)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스타 펌프 설치공사 5건 이상인 업체
다)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아파트 단일실적증명서(최근 2년, 전화번호 명기)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시방서 및 견적서 (부가세 별도. 밀봉)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9년 5월 11일 18:00까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낙찰업체에만 통보)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무효로 처리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2-813-6752)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4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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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펌프(부스타 펌프)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15번지
다) 단지 규모 : 10개동 544세대
2. 공사범위 : 급수펌프(부스타 펌프) 부품 교체공사(A/S 기간은 2년)
- WILO PUMP 입형다단 펌프(MVI-1805) 고층부 4대 ,저층부 4대
- 압력탱크(VAREM 사) 200L 16 bar 1대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설비면허업체로서 부스타 펌프 설치전문업체
나)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스타 펌프 설치공사 5건 이상인 업체
다)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아파트 단일실적증명서(최근 2년, 전화번호 명기)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시방서 및 견적서 (부가세 별도. 밀봉)
5.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09년 5월 11일 18:00까지
6.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낙찰업체에만 통보)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로 처리함
다)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무효로 처리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2-813-6752)로 문의바람.
2009년 5월 4일
상도중앙하이츠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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