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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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86
2009.04.21 (17:26:0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05.01|신림우방아파트|||관리소장|02-851-8283|02-861-6105|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림우방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4동 1715
다) 단지규모: 3개동 201세대
2. 공사개요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및 바닥재 교체공사(현 놀이시설물 철거 포함) 1개소(438.96㎡)
나) 공사기준
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②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다) 준수사항: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을 것
② 현장 방문 후 당 아파트 적용기준 및 설계도에 적합한 시방서를 제출 할 것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의 안전인증서를 받은 제품으로 시공 할 것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소재의 놀이시설물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설립일 기준 영업일이 만2년 이상된 업체
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사업(놀이터)수행에 적합한 업체
라) 자본금 1억 이상인 법인 업체
마)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46조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바) 어린이놀이터 제조및 조립공장 보유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업종 관련 인허가증 및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영수증 사본
사) 설치제품 관련서류(설명서,검사필증,합격증,보증서,사양서,인증서 등)
아) 놀이시설 설치 내역서(공종별시방서,설계도,시공계획서,도면 등 포함)
자) IOS9001 인증서 사본
차) 최근 1년간 시공실적 증명서(현장명,도급액,연락처 등)
카) 공장 등록증 사본
타) 견적서1부 (별도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세분화하여 견적 요함)
5. 서류제출
가) 현장 설명회 :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15시
나) 서류접수마감: 2009년 5월 1일 금요일 17시 도착분 까지
6. 업체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 입찰(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며, 실적 견적서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3년간임.
나)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으며, 하도급시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함.
다) 허위,부정,담합,하자,로비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입찰보증금: 입찰예정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마)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후 5일이내 당 관리사무소에 예치시켜야 함.
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함
아) 상기 외의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자)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851-8283)로 문의 바람
2009년 4월 21일
신림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림우방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4동 1715
다) 단지규모: 3개동 201세대
2. 공사개요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및 바닥재 교체공사(현 놀이시설물 철거 포함) 1개소(438.96㎡)
나) 공사기준
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과 기술표준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
②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다) 준수사항: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을 것
② 현장 방문 후 당 아파트 적용기준 및 설계도에 적합한 시방서를 제출 할 것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의 안전인증서를 받은 제품으로 시공 할 것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소재의 놀이시설물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설립일 기준 영업일이 만2년 이상된 업체
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사업(놀이터)수행에 적합한 업체
라) 자본금 1억 이상인 법인 업체
마)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업체로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46조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바) 어린이놀이터 제조및 조립공장 보유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업종 관련 인허가증 및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영수증 사본
사) 설치제품 관련서류(설명서,검사필증,합격증,보증서,사양서,인증서 등)
아) 놀이시설 설치 내역서(공종별시방서,설계도,시공계획서,도면 등 포함)
자) IOS9001 인증서 사본
차) 최근 1년간 시공실적 증명서(현장명,도급액,연락처 등)
카) 공장 등록증 사본
타) 견적서1부 (별도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세분화하여 견적 요함)
5. 서류제출
가) 현장 설명회 :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15시
나) 서류접수마감: 2009년 5월 1일 금요일 17시 도착분 까지
6. 업체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 입찰(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며, 실적 견적서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3년간임.
나)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으며, 하도급시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함.
다) 허위,부정,담합,하자,로비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입찰보증금: 입찰예정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마) 계약이행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후 5일이내 당 관리사무소에 예치시켜야 함.
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낙찰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함
아) 상기 외의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자)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2-851-8283)로 문의 바람
2009년 4월 21일
신림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8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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