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340point (80%), 레벨:1/30 [레벨:1]](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gif)
조회 수 : 380
2009.04.13 (10:34:18)
발주처(아파트명): |
---|
전국|2009년04월13|2009년04월20|양평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775-0883|031-775-0884|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2리 883번지 양평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2리 883번지
나. 단지명 : 양평주공아파트
다.단지규모 : 5개동 490세대 연면적33,133.209㎡ 관리면적32,990.6118㎡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강원.전.지역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규모 : 자본금 5억이상
다.관리실적 : 최근5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있을 것
라.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마.각종 신문지상 또는 메스컴에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소송이 진행중 인 업체는 제외
3.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유지관리업등록증이 있는 업체 가산점 부여)
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라.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1부
마.위탁관리 수수료 견적(별도밀봉제출)
바.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직제 및 임금은 대표회의 결정)
4.서류제출 및 선정
가.접수기간 : 2009년 04월 20일(월) 16:00시까지
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정방법 : 2009년 04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견적개봉 -->서류심사 3개업체 압축-->2009년 04월 27일 업체 설명회 -->선정 업체 주민 동의 -->선정업 체 통보 -->선정업체 계약 --> 업무 인수인계
5.기타사항
가.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 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마.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75-0883)로 문의 바람
2009년 04월 13일
양평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2리 883번지
나. 단지명 : 양평주공아파트
다.단지규모 : 5개동 490세대 연면적33,133.209㎡ 관리면적32,990.6118㎡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강원.전.지역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규모 : 자본금 5억이상
다.관리실적 : 최근5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있을 것
라.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마.각종 신문지상 또는 메스컴에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소송이 진행중 인 업체는 제외
3.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유지관리업등록증이 있는 업체 가산점 부여)
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다.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라.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1부
마.위탁관리 수수료 견적(별도밀봉제출)
바.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직제 및 임금은 대표회의 결정)
4.서류제출 및 선정
가.접수기간 : 2009년 04월 20일(월) 16:00시까지
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선정방법 : 2009년 04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견적개봉 -->서류심사 3개업체 압축-->2009년 04월 27일 업체 설명회 -->선정 업체 주민 동의 -->선정업 체 통보 -->선정업체 계약 --> 업무 인수인계
5.기타사항
가.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 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마.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75-0883)로 문의 바람
2009년 04월 13일
양평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http://www.apt-total.com/xe/86937
(*.79.200.250)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
8107 | 공인회계감사 입찰공고 | 2009-04-15 | 334 | |
8106 | 개별난방전환공사업체선정 | 2009-04-15 | 483 | |
8105 |
조명기기 교체공사 업체선정공
![]() |
2009-04-15 | 376 | |
8104 |
주민공동시설운영입찰공고
![]() |
2009-04-15 | 383 | |
8103 |
입.출차 통제시스템 업체선정
![]() |
2009-04-15 | 414 | |
8102 |
화재보험 입찰공고
![]() |
2009-04-15 | 354 | |
8101 |
물탱크청소업체 선정공고
![]() |
2009-04-14 | 397 | |
8100 |
방화문및방범창설치공사입찰공고
![]() |
2009-04-14 | 453 | |
8099 | 변압기 교체공사 입찰 공고 | 2009-04-14 | 409 | |
8098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9-04-14 | 433 | |
8097 |
지하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 |
2009-04-14 | 300 | |
8096 |
아파트 재도장 입찰공고
![]() |
2009-04-14 | 426 | |
8095 |
자전거 보관함 설치 입찰공고
![]() |
2009-04-13 | 380 | |
8094 |
시설물 정밀점검업체 선정
![]() |
2009-04-13 | 390 | |
8093 |
보육시설 입찰공고
![]() |
2009-04-13 | 1188 | |
8092 |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선정 | 2009-04-13 | 487 | |
8091 | 저수조 청소업체 선정 공고 | 2009-04-13 | 349 | |
8090 |
조경관리업체 선정
![]() |
2009-04-13 | 371 | |
8089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업체선정
![]() |
2009-04-13 | 358 | |
8088 |
소독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9-04-13 | 320 | |
![]() |
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 | 2009-04-13 | 380 | |
8086 |
소독용역업체선정공고
![]() |
2009-04-13 | 288 | |
8085 |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입찰공고
![]() |
2009-04-10 | 391 | |
8084 |
화재보험업체선정입찰공고
![]() |
2009-04-10 | 393 | |
8083 | 경비원,미화원 용역업제 선정 | 2009-04-10 | 495 |